교육부가 학원 휴원을 유도하기 위해 저금리 신용보증·대출 지원과 집합명령 금지라는 당근과 채찍을 내놓았지만 서울 지역에서 정부 권고를 따르는 학원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30일 공개한 ‘관내 학원 및 교습소 휴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 2만5231개 중 16.9%에 해당하는 4274개만이 코로나19 방지차 휴원에 동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83.1%의 학원은 운영난 등을 이유로 개원을 강행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 권고를 무시하고 수업을 강행한 학원에서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학원가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인이 자가격리 중이었던 A강사는 김영편입학원 강남단과캠퍼스와 신촌단과캠퍼스에 출근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강의를 했는데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영편입학원은 내달 10일까지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전날에는 서울 도봉구에서 눈높이 신동아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원생 200여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
정부는 학원을 집담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보고 휴원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학원이 필수방역지침을 어겨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수업을 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휴원으로 입게 될 금전적 손해가 막대한 학원들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고서라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고자 학생들을 앞다투어 등원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서울시 대다수의 학원들이 생계 문제로 배수진을 치고 영업을 강행하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시가 확보한 사진과 영상을 분석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혀 학원과 교회를 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열체크, 교회방역, 신도간 거리유지, 식사제공 금지,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사랑제일교회가 공무원들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4월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교회는 행정명령 시행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교회내에서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예배 시 2m 거리 두기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