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의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해 (해당 부사관은)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사유에 해당 한다'고 판단해 전역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인권 차원에서 육군이 이 부사관의 계속 복무 요청을 존중해달라고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육군이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해 육군은 "이번 결정이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따져 적법 절차를 밟아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인권위의 구제 권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역 문제는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 사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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