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주 상원이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인 주 상원은 전날부터 제퍼슨시티 의사당에서 계속된 법안 토의 후 광범위한 낙태 금지를 규정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미주리주 의회는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많고, 마이크 파슨 주지사 역시 공화당 소속이어서 상원을 통과한 낙태 금지법이 큰 반대 없이 통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의 발표까지는 하원 투표와 주지사 서명을 거쳐야 한다.
이 법안의 가결은 앨라배마주 주지사가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불허하는 낙태 금지법에 서명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법안은 임신 8주 이상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낙태 수술을 강행할 경우, 의사에게 징역 5년에서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 8주를 넘긴 임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또 의료 응급상황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으나,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앞서 조지아주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인지되는 통상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주리주의 경우 이보다는 기한을 늦춰 잡았다.
앨라배마주의 낙태 금지법은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미시시피, 오하이오, 켄터키 주 등이 심장박동을 근거로 한 낙태금지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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